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인적 피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원고의 직원인 D은 2020. 1. 28. 08:2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충전 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3 차로에서 G 버스( 이하 ‘ 원고 버스’ 라 한다 )를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당시 위 도로의 2 차로에서 H 자동차( 이하 ‘ 피고 자동차’ 라 한다 )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버스는 2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자동차의 우측 후 사경 부분을 원고 버스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나. 피고의 진단 (1) 피고는 2020. 1. 31. I 의원에서 ‘( 주 상병)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과 함께 ‘ 진단 일로부터 2 주간 무리한 운동이나 노무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는 소견을 받았고, 진료비로 84,30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2020. 2. 4. J 한의원에서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의 긴장, 척골 측 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진료비로 80,900원을 지출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각 진단을 통틀어 ‘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다.
피고 보조 참가 인의 보험금 지급 피고 측 보험회사인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20.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655,200원 (I 의원 진료비 84,300원 J 한의원 진료비 80,900원 합의 금 490,000원) 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사건 조정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20. 5. 14. 이 법원에 원고 측 보험회사인 K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자동차의 수리비에 관하여 구상 금 757,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 2020 가소 1719904호), 이 법원은 2020. 7. 13. ‘K 주식회사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605,600원을 2020. 8. 1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