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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가단513465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상속금액으로서 원고 A이 75,779,451원, 원고 B, C가 각 50,519,634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5. 6. 28. 14:20경 F 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해전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G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2015. 7. 6. 피고와 사이에 손해배상금으로 927,6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라.

G는 2015. 7. 17. 20:00경 급성 뇌내출혈이 발생하였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8. 29. 급성 호흡부전 및 패혈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로 76,818,720원, 망인의 위자료 손해로 100,000,000원, 원고들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부제소 특약인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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