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4. 군포시 B에서 종목 및 업태를 금형, 사출물 제조업으로, 상호를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위 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원고 명의로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 2. 1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892,4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 4. 2015년 10월분 퇴직소득세 52,720원을, 2016. 4. 5. 2015년 8월분 퇴직소득세 55,0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징수고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입할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라도 그 납입을 고지한 때에는 납세고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함으로 이를 다투려면 행정쟁송을 요한다
(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판결 참조). 하였다
(이하 위 각 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아닌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소득 및 수익의 귀속주체는 D이라고 할 것인바, 실질적 운영주체가 아닌 명의상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은 2011년 1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 인원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하고,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