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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224
폭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월(제1원심판결), 징역 5월(제2원심판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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