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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20노205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해자 S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6월, 제2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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