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3. 15. 경 서울 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달 18 일경 조합 설립 등기를 마친 ‘C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함) 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10. 12.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에 있는 ‘F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함) 의 개설자였으며,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한 2011. 3. 24. 경부터 는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의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조합 설립 시부터 2012. 9. 12. 경까지 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였다.
한 편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조합의 설립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동의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변경한 후 근무의사로 일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1. 3. 15. 경 서울 특별 시청 민원실에서, 2011. 1. 15.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시 설립동의 자 410명 중 210명이 참석하였고, 피고인 B 500만 원, 피고인 A 500만 원 등 이 사건 조합의 설립동의 자들이 총 31,439,000원의 출자금을 납부하였다고
기재된 창립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