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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4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 B(74 세 )과는 형제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06:0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거지 내 방에서 전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나를 고소해 너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갔다 왔어

" 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주먹으로 3회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접수된 2017. 12. 22. 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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