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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7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13:00 경 부천시 소사로 85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어 보이고, 그 운행 거리가 상당하며,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하여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 운전하여 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범퍼를 긁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 전력이 모두 실형 전과에 해당하며, 그 중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이미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그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8. 1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0.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7. 12.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9. 22.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7. 1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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