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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2026307
양수금
주문

1. 원고가 항소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614,516...

이유

1. 기초 사실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9. 24.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상환 관련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한국상호저축은행이 2008. 4. 4. 피고 A에게 6억 7,600만 원을 대출하여 준 다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상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614,516,639원과 이 중 원금 251,377,595원에 대한 201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 A는, 자신이 한국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리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판단

원고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 여신거래약정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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