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06476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D 방음벽 제작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C은 2012. 7. 2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2. 7. 24.부터 2013. 4. 23.까지, 공사장소 익산시 E, 계약금액 3,297,8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1) 원고는 2012. 7. 24.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와, 공사기간을 위와 동일하게 2012. 7. 24.부터 2013. 4. 23.까지로 정하여 계약금액 2,794,543,400원의 자재납품계약서와 계약금액 362,456,600원의 시공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F는 원고에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대신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F의 자재납품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F가 원고에게 선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원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3. 3. 12. F에게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3. 4. 6. 원고에게 지연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의 공정 만회 대책, 현장 관리 부재에 대한 등을 회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3. 4. 10. C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진행을 독촉하였고, F로부터 방음판 자재 구입을 위한 선급금 지급을 추가로 요청받자, F에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사. 원고는 2013. 5. 3. F에게 선급금으로 20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아. F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체결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 원고, 납품자 : F, 발주일자 : 2013.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