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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2고정11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1. 5. 1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약정한 고기 물량을 공급하지도 않고, 기존의 발골작업비도 지급하지 않은 일’로 손해배상 등 합의금 명목 1,800만원을 요구받고 욕을 듣자,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달 7일 10:00경 피해자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냉동화물차를 발견하고, 차량 보조열쇠를 사용하여 위 화물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된 위 화물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금보관증 (차용증) 사본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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