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B이 2012. 12. 19.경 피해자 C로부터 5,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위 B의 D 그랜저 TG 승용차와 피고인이 2012. 12.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긴 위 A의 E 뉴카니발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차량들을 몰래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 00:36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대원아파트 105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B이 지상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동안 위 그랜저 TG 승용차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랜저 TG 승용차를 B이 있는 곳까지 운전하였다.
그리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넘겨받아 위 대원아파트 인근의 고색동 497의 49 노상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운전하여 피고인을 내려준 다음, B은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 뉴카니발 승용차를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들의 위 그랜저 TG 승용차 및 뉴카니발 승용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