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대출의뢰를 한 E이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3.경 피고인이 소개해 준 대구 동구 F에 있는 G중고자동차매매 단지에 있는 ‘H’ 사무실에 E과 함께 출석하여 E 명의로 I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 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 코리아 주식회사에 1,8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연이율 24%를 적용하여 분할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E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변제자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8. 24.경 대출금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조회명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