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5. 3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 중구 AS 지상의 AR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내에 별지 표 전유면적란 기재 각 면적의 구분소유(층/호수)란 기재 각 구분점포를 소유기간(개월)란 기재(2013. 12.말 기준)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 290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구분소유 건물 및 그 대지와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합계 1931.43㎡의 구분소유 점포로 구성된 전유부분과 외곽점포 및 주차장시설, 옥상에 해당하는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이하 이 사건 공용부분이라고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용부분에 관하여 2009. 1. 1.부터 2013. 12. 말까지 얻은 수익은 다음과 같다.
1) 외곽점포(1 내지 21호, 특A호, 특B호, 환전소, 화물주차부지 등)의 임대료 수익 총액 : 904,744,500원 2)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임대료 수익 총액 : 102,410,000원 3)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수익 총액 : 330,557,317원 4) 합계 : 1,337,711,817원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2009. 1. 1.부터 2013. 12. 말까지 이 사건 공용부분의 관리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 외곽점포 임대료, 주차장 수입 및 옥상 임대료 수입 등의 공용부분 수익금을 원고들의 전유면적의 비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