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2,37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2014. 2.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 소유의 분할 전 인천 서구 H 전 1,200㎡(2013. 2. 14. 인천 서구 H 전 998㎡ 및 I 전 202㎡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3. 4. 30. 망 J 명의로 1992.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3. 4. 30. 접수 제104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망 G이 1999. 11. 24.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고(K, L은 상속을 포기함), 망 J가 1994. 3. 30. 사망하여 원고와 M, N(이하 망 J의 상속인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망 J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남인천세무소장은 2000. 6. 15. 피고들에게 ‘망 G이 1999. 1. 31. 인천 남구 O 토지 578.5㎡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 111,867,53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을 2000. 7. 17.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4. 12. 22.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대위등기함과 동시에 피고들의 각 10분의 2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06. 1.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15. 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의 자백간주로 인한 인용판결을, 피고 F에 대하여는 ‘망 J와 망 G 사이에 금전대차 및 대물변제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인천지방법원 2006가합797)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 등이 항소하였으나 2008. 1. 9.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5924)이 선고되어,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대한민국은 2008. 8. 4.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