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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33739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82,185,449원, 피고 D은 각 12,481,65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3. 8. 20. G과 혼인하여 G과 사이에 자녀로 H, I 및 피고들을 두었고, G은 1981. 4. 4. 사망하였다.

망인은 1986. 5. 6. J와 재혼하여 J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으며, 2010. 11. 2.경 J와 이혼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1. 1. 15. 사망하였고, K은 피고 E의 처이다.

나. 종전 소송의 경위 1) 원고들은, ‘망인이 ① 용인시 처인구 L 임야 및 M 임야 중 각 1/6 지분을 피고 E과 K에게, 각 2/6 지분을 피고 C와 피고 D에게 각 증여하였고, ② 서울 성동구 N 대지 및 지상건물의 각 1/8 지분을 피고 C와 피고 E에게 각 증여하였으며, ③ 용인시 처인구 O 임야의 처분대금 12억 원, 성남시 분당구 P 에이동 1603호, 현금 120,000,000원을 H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이하 이를 ’전소 청구원인‘이라 한다

)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2249호로 H, 피고들, K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H 또한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반소(동부지방법원 2011가합9325호)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 2)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H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전소 청구원인의 ①주장사실 중 K에 대한 증여 부분은 피고 E에 대한 증여로 보아 유류분을 산정하였으며, ②주장사실에서의 처분대금 중 H에 대한 증여를 5억 원만 인정하고, P 아파트의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에는 원고들의 증여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취지 기재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 <표1>과 같이 판결금 상당의 유류분반환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전소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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