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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3고단16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62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9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D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F 201호, 보증금: 팔천만 원, 임대인: G, 성명 H, 2012년 3월 8일’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6.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성원쌍떼빌 아파트 앞길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1통을 피해자 I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8천만 원짜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6.경 위 2항의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I이 2012. 8. 6. 무렵 2회에 걸쳐 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 실제로 교부받은 합계액에 관하여 피고인은 460만 원으로, 피해자 I은 2,000만 원으로 다투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2012. 8. 6.경 위 2항의 장소에서 2회에 걸쳐”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212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송파구 C건물 109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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