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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8 2013고합47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 5.경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의정부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의정부시 G아파트 202동 404호 면적 84.988㎡, 철근콘크리트조”,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원정, 계약금 일천만원정, 잔금 구천만원정”, 계약서 하단에 “2011. 1. 5. 임대인 H, 임차인 D”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1. 1. 19.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위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통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담보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공동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7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2. 12.경 공동피고인 D과 함께 의정부시 G아파트 203동 302호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의정부시 G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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