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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521692
연대보증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989,041원 및 그 중 28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5. 11. 11.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16. 8. 2.부터 2017. 1. 2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8. 2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투자금 28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경영참여를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는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내에 원고에게 투자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약정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서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및 약정이자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309,989,041원(= 투자금 280,000,000원 일부 변제된 나머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9,989,041원) 및 그 중 투자금 2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등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행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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