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는 경작금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한 농장을 개발 후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D 농장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 체결시 피고가 대표인 주식회사 E가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이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체결 후 피고 명의 계좌로 2011. 5. 25. 1억 원, 같은 해
5. 26. 3,300만 원, 2012. 7. 30. 5,600만 원 합계 1억 8,9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변론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소외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용처에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거나, 투자금을 소외 회사로 송금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는 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의 기망 또는 횡령의 불법행위 성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워녹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