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인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탁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대행자이다.
나. E는 2016. 3. 6. 14:3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매장 앞길에서 H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I을 충격하여 I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의 부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이륜자동차대장에 등록되어 있었으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5. 4. 26.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다. 라.
원고는 위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와 위 보장사업대행자로서 I의 치료비로 합계 24,018,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대장에 망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정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들로서 원고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0. 4. 1.경 K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이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자가 아니다.
3. 판단 특정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명의 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누군가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인도받은 사람이 운행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