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피고 B에게 16,89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11. 09:30경 G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소재 동우빌딩 앞 도로를 안중터미널 방면에서 동우빌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 DD11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원고의 전방에서 위 1차로의 왼쪽 부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생긴 지점에서 위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속도를 높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티볼리 차량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순간 이 사건 오토바이가 1차로와 좌회전 차로의 경계선까지 접근하여 오토바이의 좌측 그립 부분이 티볼리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가 전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4. 13. 10:31경 평택시 J 소재 K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B는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뒤따라가고 있었고, 이 사건 오토바이는 1차로의 좌측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방 50m쯤에 있는 동우빌딩사거리에서 좌회전이 가능하여 좌회전 차로가 추가로 생기는 지점이었으므로(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좌회전 신호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