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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15227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 원고 B의 14,619,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4. 29. 13:15경 충북 진천군 F회관 앞 도로를 농업용 트랙터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운전하는 G 운전의 1,285cc 두가티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G는 같은 날 14:27경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얼마 전인 2018. 4.경 원고들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두가티 오토바이를 5,000만 원에, 경주용 가죽점퍼를 3,045,300원에 구매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는 불에 타 전소하였고, 망인이 입고 있던 가죽점퍼 또한 손상되었다.

다. 피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고,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28)은 2019. 4. 24.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마. 한편,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12315 물품대금 사건 승계참가인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앞서 본 오토바이와 가죽 점포의 미지급 대금 41,045,3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8. 12. 18. 같은 법원 2018타채108423호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43,858,862원(= 원고 B 14,619,622원+원고 C 14,619,620원+원고 A 14,619,62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12호증, 을 제17호증, 병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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