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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1964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8.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번호불상의 흰색차량을 운전하는 성명불상자는 2013. 4. 29. 03:35경 전주시 완산구 A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평화동 지하보도 방면에서 공수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고,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같은 도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흰색차량이 3차로 쪽으로 근접운행한 과실로 망인의 오토바이가 우전도되면서 사고 장소 3차로에 시동을 건 채 불법주차되어 있던 D 렉스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런데 번호불상의 흰색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망인은 피고 차량 뒷바퀴 부근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자 망인의 아버지인 E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담보종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상속인들에게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피고 차량의 주차가 아니라 번호불상의 흰색차량과 망인 오토바이의 충돌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등의 이유로 면책을 통보하였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자동차손배법 제3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자동차손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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