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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8 2016고단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22:3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교통사고 수사를 위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욕을 하면서 파출소를 나가려고 하다가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4~5 회 가량 때려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죄질이 가볍지 않고, 몇 차례의 폭력 전과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5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몇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고, 2007년 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 기본영역) )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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