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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17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복숭아뼈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의 팔 부위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실랑하던 중 바닥에 넘어져 생긴 상처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남편의 진술 사이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불일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남편인 E의 진술은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복숭아뼈 부위가 긁혀 있었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현수막 등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하게 또는 피해자를 저지하려는 피고인을 피하던 중 철사에 옷이 걸리거나 넘어지는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플래카드의 줄을 끊고 플래카드 뒤에 있던 합판을 고정한 철사를 끊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하지 말라며 저의 어깨를 밀고, 저는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밀었다.

그때 피고인 다리에 상처가 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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