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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합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00:50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E’ 내에서, 약 6년 간 사귀고 있는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가져오던 중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울산 중부서 F 사무실에 임의 동행되어 위 1. 항의 행위에 대해 조사까지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위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 니 때문에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들이박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 및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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