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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8 2016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3. 18. 19:0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9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피고인은 2016. 10. 24. 18:40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50 세) 과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친 다음,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발을 2회 찼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다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낭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 피해 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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