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21:3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고시원 4 층 계단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46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그릇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통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특수 상해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F(68 세) 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 G(40 세) 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1:38 경 제 1 항 기재 고시원 313 호실 앞에서, 피해자 F가 피해자 G에게 위 특수 상해 사건에 대해 ‘ 경찰에 신고 하라’ 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이 위 특수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 하자, ‘ 왜 경찰에 신고하냐
’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특수 상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자료, 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E), 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F, G), 피의 자가 사용한 사기로 된 국그릇 사진( 깨진 것),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F, G 모습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