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14:2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일요일 당직 근무 중인 울진군청 D 면사무소 소속 지방해 양수 산주 사인 E에게 “ 면 장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고 하여 위 E이 면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나 제대로 전화가 되지 않자 위 E에게 “ 너 어느 부서에 근무 하냐.
이 따위로 근무를 해서 되겠냐.
야! 이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금연구 역인 위 면사무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E이 “ 술에 취한 것 같다.
오늘은 휴일이니 평일에 다시 오시라.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휴일 면사무소 시설관리 및 당직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E 이 제출한 당직근무 일지 및 상해진단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면사무소에 찾아가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때려서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