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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6고단10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79』 피고인은 2016. 7. 12. 12:3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면사무소 안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D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다시 같은 장소로 찾아가 D 면사무소 주민복지 팀에 근무하는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E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 십할, 이 십 할 년 아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홍보용 유인물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으로 협박하여 E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32』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12:45 경 포항시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경찰이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의사인 H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고 피고인이 검사도 거부하여 입원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주사와 약 처방을 받은 후 귀가하도록 진단하자, 그 때부터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와 간호사에게 “ 왜 입원을 시켜 주지 않느냐.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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