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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1127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78,478원 및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01. 9.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 C에 대한 소는 아직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하였고,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 연 ‘22%’의 지연손해금은 연 ‘24%’의 오기이다). 2. 근거

가. 피고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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