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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06 2015가단66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13,312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7.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가. 피고 B는 2012. 3. 7. 선박용디젤 기관 650마력 1대를 사용하는 FRP 9.77톤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는 2013. 3. 7.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을 관하여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 B는 신고 당시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체결의무가 있는 공제계약을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공제 기간을 2013.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하여 체결하여, 그 공제증권(갑 제28호증의4)을 함께 제출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1. 24.경 C의 상호로 낚시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D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선박을 2014. 1. 24.부터 2015. 1. 23.까지 임대하고, 임대료는 월 500만원으로 하되 1년 후 2억 4천만원에 D이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하며, 계약기간 1년 안에 발생하는 선박수리비용(일반소모품은 제외)과 보험료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지불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래 이 사건 선박의 명칭은 E였으나,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 체결 전날인 2014. 1. 23. 명칭을 ‘F’로 변경하여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기간 중인 2014. 9. 18. 피고 B는, 피고 수협중앙회에게 공제기간을 2014. 9. 18.부터 2015. 9. 18.까지로 정한 공제계약 체결을 청약하였고,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주배상책임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인터넷에서 본 C 광고를 보고, 2014. 11. 6. 18만원을 지불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낚시를 하였다.

당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자가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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