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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나2010504
용선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3행의 “1,200만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의 성격 및 내용 등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 피고가 처리할 출항 및 예인 관련 업무를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고가 대신 처리하기로 하는 위임계약, 이 사건 선박의 이동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의 보전 약정 등이 포함된 혼합된 계약이다.

피고는 비용 문제로 하도급 방식을 택하지 않고 용선 방식을 택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용선 방식에 의한다면 용선자인 피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선박을 국내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시켜 사용한 후 다시 이를 국내로 회항시켜야 한다.

이 사건 선박을 이동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원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비용 지급의무와 원고의 출항 및 예인 관련 의무는 견련관계 있는 급부와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박의 이동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의 보전 약정은 장기간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피고가 무조건적으로 보전하겠다는 확약이므로, 쌍무계약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민법 제537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537조를 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선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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