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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03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DPC방’이라는 상호로 11개의 방을 갖춘 성인PC방을 운영하고 있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7. 15:30경 위 성인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E 등 3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메인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포르노)을 공유기를 이용해 각 방에 연결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범행기간 변경)

1. 압수조서

1. 약식명령, 판결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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