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961
모욕
주문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연구원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오늘의 유머 (www .todayhumor .co .kr )에 ‘C’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9:08 대전에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로 위 오늘의 유머에 올라온 D 라는 제목의 게시물 댓 글 란에 닉네임 ‘C ’를 이용하여 ‘E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형법 311 조 친고죄 : 형법 312조 1 항 공소제기 후인 2017. 6. 28. 피해자의 대리인 (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G) 처벌 불원서 제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327조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