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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정11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C 자택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부인 E가 자신에게 사기를 10억 원대 사기 범행을 범하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민사재판에서 “E 는 20억 원을 A에게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받고도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넷 페이스 북 자신의 계정과 피해자의 딸 F의 페이스 북에 댓 글을 다는 방법으로 “F 어머님이 몽땅 훔쳐 가서 몇 년 동안 형사재판에서 E를 감옥소에 집어넣게 되었다.

E를 조심하라.” 고 하는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3. 경부터 2016. 8. 6.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페이스 북 계정에 사실의 내용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횡령 등 범행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발생한 극도의 분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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