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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9 2017가합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31.부터 같은 해

9. 29.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686,625,000원 1997. 1. 31. 32,815,000원 같은 해

2. 14. 176,150,000원 같은 해

3. 3. 47,500,000원 같은 해

5. 22. 88,400,000원 같은 해

7. 7. 34,550,000원 같은 해

7. 24. 128,960,000원 같은 해

8. 6. 98,250,000원 같은 해

9. 29. 80,000,000원, 이하 위 8개의 대여금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6.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2693으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1. “피고는 원고에게 686,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6.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06. 12.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86,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2006. 10.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06. 12. 27.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5.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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