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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4 2015가단3022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93503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11. 25. 위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2,265,039원과 그 중 30,294,940원에 대하여 1997. 9. 5.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소유인데, 1998.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가 1998. 7.경 B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사실, B이 2007. 6. 19. 피고에게 이자의 일부로 10만 원을 변제하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B이 그 이후에도 2010. 3. 11. 250만 원, 같은 해 10. 26. 250만 원, 같은 해 12. 9. 10만 원을 밀린 이자의 일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B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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