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임야 28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감사인 E은 D에게 시장 상가 2동을 건축하기 위한 4억 원을 빌려주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D 명의의 1997. 1. 29.자 차용증{연대보증인 : F, 원고(D의 부사장), G(D 전무이사), 이자 : 월 2%, 변제기 : 1997. 8. 31.}과 F 및 원고 공동명의의 1997. 1. 29.자 차용증(차용금 : 4억 원, 변제기 : 1997. 8. 31.)을 각기 작성받았다.
나. E은 1997. 7. 18. 전주지방법원 97카단5346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F, G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E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7. 8. 29. 접수 제78862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받았다.
다. E은 2006. 1. 17. 사망하였는데, E의 아들인 피고는 2006. 1.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3. 10. 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나아가 원고는, 1998. 2. 17.경 전일상호신용금고 사무실에서 G의 참여하에 망 E과 피고를 만나, 원고의 처인 H 명의로 전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