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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7고정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4:50 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위 건물의 관리 비 운영 문제 등으로 피해자 C(46 세) 과 다툼이 있어 오던 중,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위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살펴보다가 우연히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위와 같은 불만을 참지 못한 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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