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3:4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웨딩 홀 1 층 예식 안내실 앞에서 내연 녀의 조카 결혼식에 하객으로 왔다가 뷔페 식당을 찾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곳에 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과 발로 벽을 내려치면서 1 층 객실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녀서 예식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이 " 뭐하는 짓이냐
" 고 항의하자 " 씨발 년 아" 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 앞부분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고, 마치 폭행할 듯이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예식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사진( 우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고단 1255, 2015 고단 1861( 병합), 2015 고단 2391(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