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36]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2016. 8. 18. 02:55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잠겨있는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1355]
1. 2016. 9. 1.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9: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용실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번 잡아당기고, “ 얘기 좀 하자, 문 열어 라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7. 범행 피고인은 2016. 9. 7. 18:10 경 제 1 항 기재 미용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 십할, 망치로 문을 부셔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1.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