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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2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 1회용 주사기 6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매

가. 2013. 10. 초순 22: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소재 남영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에서 C에게 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나.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12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도하고,

다. 2013. 12. 24.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부터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이하 ‘메틸페니데이트’) 수수 및 소지

가. 2013. 10.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야구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으로부터 메틸페니데이트 2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위 같은 일시경부터 2014. 1. 17. 15: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12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이 수수한 메틸페니데이트 2정을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소지

가. 2014. 1.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 17.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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