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정9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7:19 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4 나 길 15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51 세, 남)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업주 D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모자가게 업주 E 상대 전화통화)
1.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