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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6 2017고정9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17:19 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 4 나 길 15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51 세, 남) 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업주 D 상대 수사), 수사보고( 모자가게 업주 E 상대 전화통화)

1. 범행장면 사진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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