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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5215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C생, 2010. 9. 24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9,659...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는 2011. 3. 25.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망 B(2010. 9. 24. 사망)에 대한 대출금 채무(2016. 7. 31. 현재 원금 28,329,626원, 이자 등 75,478,616원, 합계 103,808,242원)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상속지분 2/7)으로, 2017. 2. 27.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느단810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인정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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