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0953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4,003,995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나.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O은 N(2004. 1. 16. 사망)의 자녀 중 1명으로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느단399호로 N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고, O이 2012. 10. 29.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피고 J, K, L, M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4느단485호로 O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 O이 망 N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망 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