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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가단330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7.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대 6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11. 1. 20. 피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의 표시 : 서울 강서구 C 단지 내 상가 110호(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 보증금 : 5,000,000원 - 월 임료 : 300,000원 - 임대차기간 : 2011. 1. 1.부터 2012. 12. 31. 이 사건 가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축조되어 담배가게로 사용되어 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가건물에서 옷수선 가게를 운영하여 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를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1. 갱신되어 그 기한이 2015. 4. 30.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다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이 사건 토지 옆에는 서울 강서구 D 대 404.3㎡(이하 ‘이 사건 연접토지’라 한다)가 위치하여 있는데, 2015. 11.경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연접토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건물의 부지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이 사건 연접토지임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연접토지의 소유자인 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가건물을 철거하였다.

원고가 2015. 12. 15.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료 중 미납 임료는 3,025,00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8호증, 을2 ~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연접토지 지상에 축조되어 있는 이 사건 가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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