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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7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지와 연접한 원주시 D, E 토지( 이하 ‘ 이 사건 연접 토지’ 라 한다) 는 과거 피고인이 소유하면서 경작하다가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현 소유자가 2017년에 이 사건 연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접 토지의 잡풀을 제거하고 옻나무 등을 식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연접 토지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지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물이 흐르는 도랑과 바위를 기준으로 경계가 만들어 져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경계 내에서 수풀을 걷어내고 일부 나무를 식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국유림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지 훼손으로 인한 산지 전용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 산지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지인 ‘ 원주시 B 임야 중 488㎡ ’를 전용하였고 그 고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연접 토지는, 피고인 (2002. 7. 12. 소유권 취득), F(2011. 12. 13. 소유권 취득), G(2017. 12. 27. 소유권 취득) 순으로 그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G은 피고인의 처다.

2) 이 사건 연접 토지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2011년 이후에는 경작지로 활용되지 않았고, 이에 연도별 항공사진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산지와 이 사건 연접 토지 사이에 2012년 경부터 이 사건 범행 일 직전인 2017년 경까지 주변 임야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수풀, 잡목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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