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87]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9. 12.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현장관리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2009. 초반경부터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1.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강서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829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게 해주고, 임료 월 70만 원 중 30만 원은 피해자가, 나머지 임료 및 관리비는 피고인이 각 부담하며, 추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위 보증금을 피해자가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피고인이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오피스텔의 임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경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G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매달 피해자로부터 보조받은 임료 등을 G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가 2009. 5.경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G로부터 연체된 임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 서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아파 병원에 입원 하였는데 병원비가 없어 그러니 병원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3. 피고인 우체국 통장으로 200만 원, 2009. 9. 22. 같은 통장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